정부의 학교폭력 가해자 선수 징계 완화가 배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

지난 9월 23일 정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스포츠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범위를 영구 자격 박탈에서 10년 정지로 완화했다고 알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재영-이다영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별로 학폭 미투 사태가 벌어지자 가해자 선수를 학교에서 퇴학 처리 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이 지난 후 영구 제명에서 최대 10년간 선수 등록 정지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기존 법안 9호(퇴학) - 선수자격 박탈
  • 새로운 법안 9호 (퇴학)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는 10년 선수 등록 금지
  • 새로운 법안 9호 (퇴학) - 그 외의 경우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은 5년 선수 등록 금지

새로운 법안 9호가 개정되면서 9호(퇴학)가 최대 10년~5년으로 개정됐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선수자격 박탈은 과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10년간 선수 등록이 금지돼도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난 것과 다름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바뀐 법안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달라지냐 의문인데 각 종목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배구협회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학폭 징계 완화와 다르게 봐야 한다. 학폭 징계가 영구제명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고 해도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각 종목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이 있고 각자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뽑지 못하도록 해 놨고 선수 등록 금지 징계가 영구 박탈에서 10년으로 완화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죄질이 가벼운 폭력이라면 국가대표 선발 시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중한 폭력이라면 영구 박탈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선수 자격이 정지될 경우 그 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발은 불가하며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돼도 국가대표 선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 등록 금지와 국가대표 선발 제한은 별개의 징계로 봐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니 그래도 본인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사니까 그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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